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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각종 지원 제도 알아보기

달달언니 2024. 6. 1.

임신부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지료비 지원은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진료비의 일부를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를 카드로 묶은 형태입니다.

 

임신이 확인되었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로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부는 140만 원 지급)

*임신 출산 관련으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즉, 분만 취약지일 경우에는 20만 원의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일태아 120만 원, 다태아 160만 원 지급)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 후 2년까지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지원범위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 구입비용

 

신청방법

산부인과를 방문해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 영업점 혹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고위험 임산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거나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4년부터는 가구 소득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 관련 출혈, 태반조기 박리, 전치태반, 양수과소증, 양수과다증, 절박유산, 고혈압, 당뇨병, 다태임신,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심부전, 신질환,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는 임산부 

 

지원내용

고위험 임신 질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 병실료 차액과 환자 특식비용은 제외입니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 동이서 포함) 1부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신분증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수입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직장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를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해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육아를 위해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시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월 이내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월 이내

 

*추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근로계약서나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직장 여성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 하루 근로시간을  6시간이 되도록 조정이 가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상시 노동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개시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함께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사업장에 제출합니다.

 

 

직장 여성의 태아 검진 시간 허용

- 태아 검진 시간 허용이란?

임신부는 근무시간 중 정기 검진 시간을 허용받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4시간 정도가 보통이며 임신부의 정기검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8주까지는 한 달에 1회

-29~36주는 주 2회

-37주 이후에는 매주 2회

이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외에 난임 시술지원이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더 많은 복지 제도를 알고 싶으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복지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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