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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변경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및 신청방법,서류(소득기준,사실혼)

달달언니 2024. 6. 20.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저도 2년간 난임병원 다니면서 6번의 시험관 끝에 23년에 아기를 출산하였는데 예전보다 시술비 지원이 더 확대된 것도 있고 변경된 내용도 있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네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1. 법적으로 혼인상태 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이 되는 난임부부

 

2. 정부지정의 난임기술기관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진단서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상의 서식

 

3.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로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여야만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서울시 거주자(여성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24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및 변경내용

1.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 총 22회 -> 총 25회 (3회 추가)

*단, 건강보험 미적용 난임시술의 경우 건강보험부담액 (50~70%)이 난임 당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시술별 1회당 지원상한액 지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시술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2.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이 폐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인 난임부부라면 지원대상입니다.

2024년 2월 1일 신청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령별 차등지원 폐지

45세 이상자 45세 미만 2회 지원상한액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연령별 차등 지원 되었던 여성 45세 이상 난임자의 지원상한액이 44세 이하 난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구분(여성 기준) 연령 구분 없음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 소득기준폐지

24년 신청부터 소득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 접속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각 거주지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1. 부부 모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 배우자(남성)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인이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첨부파일 등록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_개인정보_제공_동의서(양식).hwp
0.09MB

 

 

5. 통지서 발급까지 약 1일~2일 소요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총 25회(시술종류 무관, 신청일 기준 타 지역 이력 횟수 포함)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최대 지원금액
총 25회 (시술종류 무관)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부부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지정서식)

 

2. 난임진단서 원본(최초 신청 시 1회 제출)

*단,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체외/인공수정 시술별 지원신청 시 각각 따로 제출

*정부지정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정액검사결과서 유효기간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3.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가입자격 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거주자기 다를 경우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건강보험자격 확인 및 주민등록등본 관련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을 위한 준비서류

*거주지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아래의 총 4가지 사실혼 관계 증명 내용이 모두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기준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의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인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하였음을 서면을 제출

 

당사자_시술동의서.hwpx
0.04MB

 

 

2.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ㅇ벗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제출

 

사실혼_확인보증서.hwpx
0.04MB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4.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출국이 반복된 경우 국내 체류기간 모두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부부가 외국인일 경우의 지원여부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중 1명이 외국인일 경우 1년 이상 체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난임자 본인이 직접 확인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가 필요합니다.

 

 

 

부부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지원조건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수정 1차 시술(최대 30만 원 지원) 시 병원시술비용 25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남은 비용인 5만 원을 원외약제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합니다.

 

2.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3. 제출서류

약제비 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본인의 통장사본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 확인 후 지급되는 관계로 개인 지급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난임지원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실 경우 02-120(서울시 다산콜센터)나 거주지의 보건소에서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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